승산없는 법정싸움에 힘빠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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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산없는 법정싸움에 힘빠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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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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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포항시 쓰레기 정책  
소각장 건립,소홀한 사전계획·무리한 추진`실패 불보듯’
2년간 법정공방…패소 예상한 발빠른 대안 제시 됐어야
 
 포항시가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소각장 추진 실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호동 매립장 입구 진입로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 /임성일기자 isl@
 
 
 
 
 
 
 포항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이 끝내 무산되면서 `쓰레기 대란’의 현실이 불과 5~6년 앞으로 다가왔다.
 포항시는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파생될 문제점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했고,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 포항시는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중단해야 하는 쓰라린 행정실패를 경험했다.  
 지난 2005년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는 불거졌다. 포항시는 우선협상 선정 과정에서 1순위인 서희건설을 배제하고 2순위인 동양종합건설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것이다. 서희건설측은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포항시는 이 문제로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이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 문제는 포항시와 오천읍 주민들간의 법정공방이 지난 2003년8월부터 시작돼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4차례의 재판을 거쳤다.
 포항시 생활폐기물소각장 문제는 오천읍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칠용)가 지난 2003년8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옥명리 200-1번지 (주)동양에코 부지내 `포항시 생활폐기물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 포항시가 타당성조사용역도 없이 법적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 면적 1만909㎡(3300평)을 1만4545㎡(4800평)로 확대해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대구지법·고법 등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구지법·고법 등은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 1km거리에 위치한 오천읍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포항시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주민반대대책위는 2005년 대법원에 다시 항고를 했고, 그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파기환송)을 받아냈다.
 그러자 포항시가 이에 불복,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결정고시 취소’와 관련 지난 200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지난해 12월28일 포항시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문제는 포항시가 처음부터 법정싸움에서 승산이 없음을 예상했어야 했다. 패소를 예상한 대안이 일찍 제기됐어야 했고, 주무부서인 청소과의 발 빠른 행정 뒷받침이 따라주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포항시는 당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된 시점부터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큰소리 쳤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이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추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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