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한달간 집중 홍보
10명 미만 사업장은 80%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은 80%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5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코로나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이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직원과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80%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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