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공동주택 지원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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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공동주택 지원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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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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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및 분양 후 5년이 경과된 임대아파트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하고자 `200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는 사유지로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 하고 있어 일반주택 지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2003년 시행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관련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하여 첫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두 번째 실시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해당 된다.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용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한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게 된다.
 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및 지원심의회를 거쳐 4월 최종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확정 한다.
 문의전화는 칠곡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979-6351로 하면 된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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