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안내
  • 정운홍기자
안동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안내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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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시 음식섭취 금지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안동시는 단계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이 11월 15일부터 일부 변경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협조를 독려했다.

당초 집합·모임·행사 시 99명까지는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개최 가능하고 행사 성격상 식사 등이 불가피 한 경우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해 음식 취식도 가능했지만 음식 섭취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불가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11월 15일부터 ‘각종 행사 시 식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99명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음식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방역 수칙 조정에 따라 단계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변경 공고했으며 각 소관 부서에서는 각 시설 및 단체 등에 방역 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 및 각 사업주의 혼란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백신 패스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지난 11월 7일 종료됐고 실내 체육시설은 11월 14일 종료됐다. 이로써 △유흥시설 및 콜라텍·무도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하고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자(18세미만, 의학적 사유)만 이용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연일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로 조금 더 빠르게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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