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2일 택시내부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을 승객들이 보기 쉽도록 택시 내부 2곳 이상에 부착하고, 이를 위해 부착위치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게시물 숫자와 게시 방법·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택시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부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시는 조수석(앞좌석) 앞부분에 증명을 게시,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은 자리에 앉아서 기재사항을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고충위는 “택시내에 부착된 면허증의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고충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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