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시의회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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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시의회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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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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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수도 업무 민간위탁 협약 앞서
보완점 지적 요구사항 반영 조건 내걸어

 
영주시의회가 모처럼 생산적인 시의회 상을 보인다는 평이다.
 시의회는 영주시가 추진하는 상수도 업무 민간위탁을 앞두고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하고 협약 내용을 분석해 일부 보완점을 지적, 협약서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의 물 권리를 우려해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상수도업무 민간위탁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법적 구성대상인 의회 선임을 거부해 온 시의회는 22일 김인환, 황병직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임하고 양 기관에 △마을 상수도 병행 위탁 △수도요금의 7차년도부터 인상 적용 △체납액의 수탁기관 전담 △상수도 분야 종사 직원의 고용전환에 따른 요구조건 수용 등 4가지의 요구사항 반영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의회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비 연간 1억 원 이상(133개소. 협약기간 20년간 29억여 원) 절감과 연간 9500만 원에 이르는 체납액에 대한 지원(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체납액의 70% 지원) 동결 등 20년 계약기간 동안 50여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또, 마을상수도의 전문적 수질관리와 수도요금 인상 억제, 고용전환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 등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 내용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한 황병직 의원은 “영주시의 상수도 공기업 재정이 열악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적 추세인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일부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선결조건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홍 의장도 “시민들의 물 권리와 직결되는 상수도 업무의 민간 위탁을 앞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요구조건들이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수자원공사와 시 상수도업무에 대한 기술진단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위탁 계획에 착수, 10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에 들어갔으나 법적 구성대상인 시의회의 선임 거부로 지금껏 심의위원회 구성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수자원공사에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했으며, 일부 난색을 보이는 조건도 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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