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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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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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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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9/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목적물 회수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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