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목적물 회수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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