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도와줘” 6회 걸쳐 3257만원 가로챈 여성
  • 김무진기자
“합의금 도와줘” 6회 걸쳐 3257만원 가로챈 여성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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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혐의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1일 피해자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하기에 좀 도와달라”고 속여 6회에 걸쳐 325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2018년 8월14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피해자 C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내년 6월에 갚겠다”고 속인 뒤 65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대부분 편취한 금액에 대해 피해회복도 안됐다”며 “하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 연령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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