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1일 피해자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하기에 좀 도와달라”고 속여 6회에 걸쳐 325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대부분 편취한 금액에 대해 피해회복도 안됐다”며 “하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 연령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