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건축법 위반 혐의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로 인형방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단속에서 1곳을 적발해 업주 A(26)씨를 청소년보호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 성주군 성주읍에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인형) 4개를 갖춰놓고 손님에게 1시간당 4만원씩 받고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단속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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