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면허·보험 만든다… “2027년 무인택시급 차량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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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면허·보험 만든다… “2027년 무인택시급 차량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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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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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허제를 도입하고 보험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내년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하고 2027년 레벨4 자율차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레벨 4단계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단계로 무인택시 등이 도입될 수 있는 단계다.

이에 따라 로드맵에선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론 내년까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무선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이 해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기술개발 분야에선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다양한 실증,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장기과제로는 2027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차 정비와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이듬해까지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도 신설한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를 통한 자율차 규제도 완화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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