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발의
학생 건강·감염병 대응 위해
과밀학급 문제 조속 해결 촉구
학생 건강·감염병 대응 위해
과밀학급 문제 조속 해결 촉구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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