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역에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북구 중앙동, 서부시장 등 집창촌은 된서리를 맞은 반면 일부 노래방이나 출장안마, 이용원 등에서는 버젓이 즉석식 성매매가 이뤄지는 등 기존 성매매와 다른 모습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사지 업소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엄모(33)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이 날 오전 0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C마사지 업소내에서 박모(36·여)씨에게 24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 8일에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이용원을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심모(51)씨 등 종업원과 손님 4명이 적발돼 업주가 구속됐다. 이에 앞서 하루전인 11월 7일에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이용원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52)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포항시내 일부 노래방과 마사지 업소, 이용원 등에서는 성매매특별법과 관계없이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가요주점을 비롯한 일부 유흥업소들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성매매특별법 시행초기에는 성매매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명단을 삭제하는 등 한때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4년째 접어들면서 면역주사를 맞은 듯 자구책을 마련해 법망과 단속을 더욱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이같은 변종 성매매가 활개를 치면서 기세좋게 출발한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는 물론 경찰의 단속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면역주사를 맞은 이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비롯, 새로운 형태인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수요측면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집창촌과 유흥가,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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