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6월까지 인하·지역화폐 캐시백 10% → 15%… 내수회복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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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 6월까지 인하·지역화폐 캐시백 10% → 15%… 내수회복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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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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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주민·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모습.
올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렸다. 지난해 12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진작 방안을 비중있게 담았다.

핵심은 코로나 피해 업종을 도우면서 내수 진작을 할 수 있게 피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거양득 소비촉진 강화 방안이다.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전년대비 5%를 초과해 늘어난 소비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시행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 추가소비를 대상으로 공제율 10%의 별도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의 경우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더해 최대 20% 공제 효과가 나타난다.

두번째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대상 소비처에 일정 금액 이상 카드 결제시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해 그 다음 달에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이다.

세번째는 내년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월 100만원)하고 캐시백 지급을 확대(10%⇒15%)하는 등 특별판매와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일종이다. 지자체 내 전통시장이나 영세 가게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1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충전)하면 11만원을 쓸 수 있어 10% 할인(캐시백) 효과가 있다.

이런 할인 효과를 최대 15%까지 늘려 코로나로 타격이 심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것으로, 캐시백 지급엔 국비 지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확대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승용차 구매 시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내리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최근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출고 지연 문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엔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 조치 상황을 고려해 교통, 숙박, 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이를테면 철도(KTX)와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50% 할인 상품 등이다.

이른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 펫팸족을 위한 여행지, 반려견 출입가능 야영장 등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선정하는 식이다.

사실상 중단된 해외여행도 방역 상황 개선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본격적인 해외여행 개시 전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6개월 연장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를 폐지한다.

해외여행 정상화 시점을 고려해 케이팝(K-POP) 연계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조기 개최해 방한 관광 재개 신호탄으로 활용하며 현행 월 200만원 한도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가능 부가세를 월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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