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설 경마사이트 3개 운영 일당 검거
  • 정운홍기자
경북경찰청, 사설 경마사이트 3개 운영 일당 검거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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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입수한 증거물
경북경찰청이 수십억원 대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3개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1500여명 가량의 회원들로부터 34억원 가량을 입금(충전)받은 후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유사행위금지)) 등으로 사이트 운영자 A(31. 남. 인천거주) 등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1년 10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이들이 운형하는 B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도메인 분석, IP추적, 계좌분석, 탐문수사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B사이트 이외에도 2개의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경기 정보 등을 게시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다양한 방식의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면 한국마사회에서 발행하는 마권과 유사한 경주권을 발부한 후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장해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오금식 대장은 “사설 경마사이트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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