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구시민 자동 갱신 가입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지급
보험금 최대 2000만원까지
대구시가 시민 안전망을 강화했다.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지급
보험금 최대 2000만원까지
대구시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 대구시민안전보험을 2월 1일부로 갱신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개 항목 보장이 이뤄졌다.
올해에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5급을 받은 경우에도 치료비를 주기로 했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보장항목 관련 이용시설(버스, 지하철, 학교 등) 또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 제도”라며 “올해도 안전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시민안전보험 시행 최근 3년 동안 83명의 시민이 총 7억9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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