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지방기업 활성화 대책’인수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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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지방기업 활성화 대책’인수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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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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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차등적용 건의
1억원 초과시 25~20% 인하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방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차등 적용과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행위의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도금 및 염색업종 등 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상의는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초래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 외국자본 유입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수도권 소재 기업과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
 따라서 기존 1억원 이하는 13%에서 10%로, 1억원 초과는 25%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요건과 상속세 추징요건 등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제한도를 가업 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와 상속세 추징요건을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처분할 경우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해 주도록 건의했다. 또 연부연납 기준금액을 기존 납부세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 원칙적으로 불허 된 비상장주식의 불납 허용기준 완화,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율 하락으로 외국과의 합작기업이 경영권이 위협 받지 않도록 원활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밖에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행위의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와 도금 및 염색업종 등 입주 제한에 대한 완화 등도 제안했다. /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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