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 ‘1회당 5개’ 제한… 중복구매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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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 ‘1회당 5개’ 제한… 중복구매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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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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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유리창에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절 표시가 붙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3주일 동안 약국·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개수가 5개로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3월 5일까지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조치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전날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오는 16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재고 물량이 생기더라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판매해야한다.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포장재 변경 등의 사유로 제조업체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 조치는 오는 16일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축소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10일부터 약 3일간 814만명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했다.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하루에 여러 번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식약처는 “현재의 상황이 마스크 관리 당시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서는 중복 구매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약국·편의점은 △적정보관온도 2~30℃(도) 준수 △선입선출 원칙 판매 △낱개포장 전 손소독 및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판매 시 식약처가 제작 및 배포한 봉투에 담아야 한다.

또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3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은 사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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