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조용한 날이 없다. 국회의원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이명박 당선자 측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으르렁 거리더니 이-박 회동으로 진화되는 듯했으나, 공천심사위가 구성되자마자 다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로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 적용을 둘러싸고 박 전 대표 측이 발끈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 30여 명이 집단탈당을 위협하고 나섰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떠나 대선에서 승리한지 한 달 만에 공천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꼴사납다. 정당 공천은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한다. 당이 `부정부패 연루자’의 공천신청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범주는 분명해야 한다. 원칙에 따르면 김무성 최고위원과 서청원 전 대표 등의 공천은 불가능해진다. 이들은 친 박 전 대표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 씨도 여기에 포함된다. 친 이 당선인 측의 김석준 의원도 해당된다고 한다. 따라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어느 쪽이 유·불리하다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그 경우 친 박 전 대표 측 중진들이 제거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특히 김무성 최고위원은 친 박 진영 좌장이기도 하다. 또 공천 규정이 작년 9월 후보 경선이 끝난 직후 이 당선인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정부패 연루자들은 당연히 정치판에서 떠나야 한다. 한나라당이 그런 공천규정을 도입한 것도 `차떼기’ 오명을 씻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사면-복권됐다 해서, 그리고 대선에 이겼다 해서 부정부패 세력이 다시 얼굴 들고 정치판에 복귀한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김무성 최고위원 등 친 박 의원들이 집단탈당을 위협하는 것은 구태 정치에 불과하다.
다만 한나라당이 부정부패 인물만 공천에서 배제키로 한 것은 잘못이다. 부정부패도 문제지만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공천을 박탈해야 한다. 또 이 당선자를 지지한 김덕룡 의원이 공천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잘못이다. 그의 부인은 공천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까지 됐다. 이 때문에 본인은 `정계은퇴’까지 선언하지 않았는가. 친 박 측이 반발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공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왜 허구한 날 이리도 시끄럽게 구는가. 대선 승리에 취하면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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