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내달 한달간 운영
경찰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방지에 나선다.2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내달 1~30일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있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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