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불법개조 행위 근절’ 4개월간 조선소 점검
  • 조석현기자
해수부, ‘어선불법개조 행위 근절’ 4개월간 조선소 점검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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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4개월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매년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6일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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