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축공사장 화재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사회 문제 대두
위험 요소 사전 제거·안전관리 위반 행위 고발 기획수사 중
위험 요소 사전 제거·안전관리 위반 행위 고발 기획수사 중
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대형 신축 공사장의 화재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20여일 간 신축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1월 6일 평택시 신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군내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관리 위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수사 진행은 울진소방서 특사경담당을 수사팀장으로 하여 특사경 담당자 1명, 민원담당자 1명, 조사담당자 1명으로 총 4명이 수사팀을 이루어 추진되었다.
수사 중점 내용으로는 △불법 하도급, 이면계약 등 신축공사 소방공사업법 위반 행위 △신축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위반 행위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 불법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시정명령·보완 조치가 내려지고,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며 “공사책임자와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1월 6일 평택시 신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군내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관리 위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수사 진행은 울진소방서 특사경담당을 수사팀장으로 하여 특사경 담당자 1명, 민원담당자 1명, 조사담당자 1명으로 총 4명이 수사팀을 이루어 추진되었다.
수사 중점 내용으로는 △불법 하도급, 이면계약 등 신축공사 소방공사업법 위반 행위 △신축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위반 행위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 불법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시정명령·보완 조치가 내려지고,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며 “공사책임자와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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