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지침 제정을 통해 가스공사는 본사 및 전국 사업소의 모든 임직원들의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침 내용을 직원들이 잘 숙지해 청렴 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조치로 청렴·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지침 제정을 통해 가스공사는 본사 및 전국 사업소의 모든 임직원들의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침 내용을 직원들이 잘 숙지해 청렴 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조치로 청렴·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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