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한 비대면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가능하다.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남북구청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중 신고취약계층(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코로나19 및 산불 피해자등)는 개인지방소득세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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