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10일까지 마쳐야
10일부터 닷새간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6·1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투표하려면 오는 10~14일 사이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 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할 경우 오는 13일까지는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단,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투표하려면 오는 10~14일 사이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 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할 경우 오는 13일까지는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단,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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