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상 알린 ‘대구두레사건’ 45년만에 재심서 5명 모두 무죄
  • 김무진기자
5·18 실상 알린 ‘대구두레사건’ 45년만에 재심서 5명 모두 무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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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계엄법 등 위반 기소
재판부 “국민 기본권 침해
공소사실 증명 못해 무죄”
뉴스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두레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관련자 A씨(69)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 반공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 취지 진술 기재 부분이 체포영장 없이 체포로 얻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할 때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당시 상황은 헌법에 위배되는 계엄포고로 인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고 무죄를 구형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원배씨는 대구·경북에서 5·18 유공자로서 살아온 세월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했다.

서씨는 “10년 동안 국가의 감시·감독을 받고 살아왔는데, 무죄 선고로 함께 아픔을 나눈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대구·경북에서도 5·18 유공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르면 관련된 행위 또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등은 2020년 7월27일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유가 있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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