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0분께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야산에서 난 불이 산림 0.8㏊를 태우고 3시간10분 만인 오후 11시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불진화대원 76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의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가해자를 쫒고 있다.
산림청 측은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산림보호법(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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