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겉돌고 있다.
특히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은 위반차량 적발과 시민들의 민원제기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17일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주요 교차로 구간인 오거리와 육거리, 우현사거리,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등지에서 차량 꼬리물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꼬리물기는 정지선 위반과 주·정차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거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한다고 차량을 길가 가장자리로 유도하면 오히려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차량 유도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민원이 일기도 한다.
또 꼬리물기 단속을 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경찰이 한 교차로에서 근무해야 되지만 출·퇴근 시간 특성과 근무 인원 부족 등으로 이 시간대에는 한 교차로에 1명만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높을 것”이라며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은 스티커 발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내 차량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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