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비효율성 지적 논란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지자체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와 직급 기준’을 마련해 하달한바 있다. 이에따라 인구 10만명이 넘을 경우에만 설치하던 시군의 국 규모의 행정조직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둘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국을 만들면 4급(지방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조직과 인원 확대에 이어 숫자 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장단점이 있다. 또 인구·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지자체들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실·국 설치에 나선 경우도 있다는 것.
경북의 경우 현재 군 단위 13곳 가운데 의성·영양·영덕·청도·고령·칠곡·울진·울릉 8곳이 국을 두고 있다. 전국에는 군 단위 지자체는 82곳 있다.
군 단위 국 운영을 놓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군에 국이 설치되면서 방만한 조직 운영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울릉군의 경우 인구가 1만명에 미달하지만 국 신설로 4급 자리가 2개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조직이 75팀에서 77팀으로 확대됐고 인원도 380명에서 398명으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결재 라인의 복잡성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면서 군청 내부에서도 국장제도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고령군과 영덕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4급 지방서기관이 맡은 기존 2~3개 국을 없애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노조도 국 폐지에 대체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군위·청송·성주·예천·봉화군은 국이 생기면 인건비 증가 등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국을 설치하지 않은 시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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