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사생활보호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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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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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재 경희대 교수 주장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퍼지는 미확인 소문을 언론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사회를 상대로 정보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한 사생활보호 관련 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가 21일 오후 서울 관훈동 관훈클럽에서 개최한 `네트워크 사회의 인권침해와 언론’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네트워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먼저 이슈가 제기되고 그것이 확산하면서 언론에 보도돼 인권침해가 발생한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사건, 가수 나훈아 루머 사건, 성수여중 폭행 사건 등4가지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그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며 “장점으로는 전통적인 게이트 키퍼를 우회,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시민참여의 기제가 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참여의 양적 확대로 인한 책임 없는 기사의 남발과 이로 인한 신뢰성 상실과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네트워크사회의 인터넷과 미디어 간의 선순환을 확대하고 악순환을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한 정보인권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정보인권침해 관련 법체계 정비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시민사회의 감시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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