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부주의로 액비 유출
시 환경보호과, 고발 예정
시 환경보호과, 고발 예정
![](/news/photo/202208/492907_256141_5336.jpg)
특히 이 돈사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상습적으로 축산오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영주시가 현장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날 사고는 오후부터 미생물 저장조에서 액비저장조로 액비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오후 4시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이송호스가 이탈해 액비 약 1t 정도 사업부지로 흘러 내렸고 그 중 일부가 인근 소하천으로 유출됨에 따라 상수도 수원지 등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하자 영주시 환경보호과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환경단체들과 뒤현장에 출동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영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돈사 사고 행위자가 사업부지 밖으로 추가 유출이 없도록 현장 조치했으며 현장 도착시 돈사 인근 소하천에서 유출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하류쪽 소하천 묵리교, 소하천에서는 액비 유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