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은행 공과금 납부 수수료 최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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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공과금 납부 수수료 최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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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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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개설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 은행에서나 무인자동수납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됐지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공과금 공동망’을 이용하는 데 대해 1회(5건 이하)당 400~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 창구에서는 공과금을 수납하지 않고 있어 무인수납기를 이용해야하지만 기존에는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려면 일부러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말 공과금 공동망이 운영되면서 이같은 불편은 줄게 됐지만 계좌가 없는은행에서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게 된 것이다.
 다만 거래 은행의 창구에서는 기존처럼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하려면 고객이 1천원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따라서 공과금 공동망으로 은행간 결제수수료가 제외되면서 오히려 수수료가 낮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CD공동망을 통해 다른 은행 고객의 공과금을 수납했지만 수수료가 1천200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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