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복,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은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모(27)씨의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범행 후 피해자를 업고 병원까지 가는 과정에 자수의 의사를 밝혔고 병원에서 또다시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집행유예형을 결정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검찰 측 구형량인 징역 5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1심 재판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일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조만간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조치로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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