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달 3일부터 특별단속 실시
적발시 엄정조치
포항시가 도로와 교량의 주요 파손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3월 3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축 중량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항시 남구청은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과적 근원지인 223개 철강제조 및 화물운송업체에 과적행위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야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축 하중 11톤 차량 한 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도로포장과 교량 등의 수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는 과적 행위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엄정조치키로 했다.
포항시의 이번 단속 배경은 지속적인 과적 단속에도 화물운송업체 관계자와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과적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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