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37개소 안전관리 미흡
  • 손경호기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37개소 안전관리 미흡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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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충전시설 5483개소
검검 결과 6.6% ‘부적합’
감전·화재 대비 시설 없어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1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1

국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전기차 충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등록대수 20만대를 넘어섰으며, 2017년 2.5만대 대비 약 8배가 증가한 수치로 크게 성장 중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한 2021년 6월 기준 급속 충전기 총 1.2만기, 완속 충전기 총 5.9만기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위험표지판 미시설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관련 부적합 16.7%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가 충전 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화재가 옮겨가 매우 중대한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화재 사고는 초동 대처를 위해 금속 소화기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화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과열이나 감전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전원공급을 긴급 중단하여 대형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 국내 제도상 제조사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속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본체에만 적용되어 있는 방수 보호등급으로 인해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검사 대상에 제외있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본체에만 적용되어 있는 방수 보호등급으로 인해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검사 대상에 제외있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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