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댐 지역 열악한 여건 지적
  • 정운홍기자
김형동 의원, 댐 지역 열악한 여건 지적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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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관광산업 제고 대책 필요”
댐지역지원 법률 실효성 의문
치수사업, 주민들에 도움돼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내 댐 주변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지적하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 관광산업 활성화, 에너지 정책 연계 등 당국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댐 주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지적하며 “대표적 댐 주변 지역인 안동의 경우 그 주변 자치단체가 모두 소멸위험 상태다. 저 넓은 땅이 수장되지 않고 육지로 남았다면 안동과 주변 도시가 함께 발전하며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안동·임하댐이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김형동 의원은 “댐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면 적어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전통적 치수사업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현 사장은 “댐과 주변 지역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 댐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주변 피해지역과 수몰 이주민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 쇠락”이라며 댐 인근 지역의 피해를 완화하지 못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관련법을 갖추고 있음에도 충분한 재원이 집행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은 당국의 직무유기”라며 “법 취지에 따라 다리나 배를 놓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 수상태양광 구축 등 댐 효용성을 제고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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