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내 차에 흠집이…`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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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사이 내 차에 흠집이…`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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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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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주택가, 주차 차량 파손 심각
 
    주민 “주차난 해소 등 대책 마련해야” 지적
 
 
 포항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포항지역 일선지구대와 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포항지역 주택가 골목등 주차된 차량이 파손돼 신고, 접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지난 해 포항지역 A 보험업체의 경우 차량파손으로 접수된 건수가 800여건에 달하는 등 다른 보험사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달 27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택가 골목에 차량을 세워둔 B모(31)씨는 자신의 차량 옆문이 누군가에 의해 깊게 패여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해 했다. B씨는 “야간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 겨우 골목길에 주차를 한 뒤 아침에 와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보험에 접수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또 지난 달 중순께 자신의 집 근처에 세워 둔 승용차가 밤사이 훼손됐었다는 이모(27·여)씨도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길에 주차해 놓을 경우 이같은 피해를 당하기 쉽다”며 “공용주차장이 마련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경찰에서도 순찰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주차문제나 차량파손 등으로 인한 신고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차량을 훼손시키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피해에 대해 보험사측에 손해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결국 운전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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