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시정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받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안동시의회 홈페이지 열린광장 내 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시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시민이 직접 내는 현장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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