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가 고소음 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면서, 심야 시간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가 가능하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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