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각종 수당 미지급·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 취지
체불 임금 4억1500만원 달해
각종 수당 미지급·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 취지
체불 임금 4억1500만원 달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 9~10월 두달 간 대구·경북지역 중소 규모 병원 4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모든 병원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온 병원 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중소 병원 46곳 모두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총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각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9건, 체불된 임금은 총 4억15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및 임금대장 미비 등 85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71건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37건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규정 미비 34건 등이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미게시 27건 △최저임금 미게시 13건 △장시간 근로 위반 및 비정규직 차별 4건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2건도 각각 파악됐다.
특히 대부분 중소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장시간 근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 지역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병원 종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해 열악해진 근로 환경 개선 목적으로 이번 근로감독을 기획했다”며 “지역 중소 병원 스스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율 점검 및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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