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유해화학물질인`페놀’의 낙동강 유입 사태를 불러 일으켰던 경북 김천 코오롱유화 공장 화재 당시 최대 11.2㎏의 페놀이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추정치는 사고가 난 공장 반응기(용량 10t가량)에서 페놀 등을 촉매제로 사용해 화학적으로 1회 반응시킬 때마다 400㎏ 정도의 부산물과 미반응물질(찌꺼기)이 캐처(catcher)탱크에 모이게 되고 이 가운데 1%(4㎏) 정도는 페놀 성분이라는 공장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해당 공장은 사고 당시 2번째 반응을 마친뒤 캐처탱크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반응기를 계속 가동시켰다고 가정하면 3번째 반응이 80% 정도 진행됐을 때 폭발이 일어난만큼 사고 당시 캐처탱크 안에는 최대 11.2㎏의 페놀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11.2㎏의 페놀이 유출됐을 경우 농도가 0.005ppm(구미 검출기준)이 되려면 16만t 가량의 물이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폭발이 일어난 캐처탱크 외부에 보관 중이거나 남아 있던 페놀 성분이 더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정치는 캐처탱크의 용량과 사고가 난 공장관계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한 단순 추정이어서 정확한 유출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공장관계자가 반응기를 작동시키거나 캐처탱크의 폭발을 막기 위해 냉각수를 공급하고, 스팀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폭발의 원인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보고 공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