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근로장려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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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근로장려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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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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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세무서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장려세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부부의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으며, 무주택에 일반재산(전세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 가구와 외국인(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제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일) 내에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세무서(245-2622)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욱기자d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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