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북부권역 시설재배 농산물 안전성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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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북부권역 시설재배 농산물 안전성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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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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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출장소(소장 김정한)는 지난해 12월~ 올 2월까지 3개월간 경북북부권역(안동·영주·봉화·청송·영양·예천) 6개 시·군에서 동절기 시설재배 채소류 안전성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대파, 동초,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얼갈이배추, 호박, 고추 등 엽채류와 과채류 9품목에 대해 6잔류 농약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얼갈이배추 1건, 시금치 2건 등 총 3건(4.8%)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관원은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농약잔류허용기준치 이내로 감소될 때까지 시중에 출하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생산단계농산물의 잔류농약 정밀분석 전문센터인 안동농관원 지역분석실은 지역민들에게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안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안동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 853-2730)으로 문의하면 된다”면서 “생산농가는 반드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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