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성매매 알선 수익금 세탁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22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익금의 세탁을 위해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본인 명의의 자금세탁용 계좌와 인터넷 뱅킹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익금 세탁책인 A씨는 여러 계좌로 순환 이체해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게 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사이트 운영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총 20억50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은행 계좌가 범죄자의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사용된 점, 수익 규모가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22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익금의 세탁을 위해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본인 명의의 자금세탁용 계좌와 인터넷 뱅킹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익금 세탁책인 A씨는 여러 계좌로 순환 이체해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게 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사이트 운영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총 20억50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은행 계좌가 범죄자의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사용된 점, 수익 규모가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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