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2㎞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데 이어 2개월 후에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2㎞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데 이어 2개월 후에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