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2018. 1. 1. 이후 전입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다.
사업금액은 500만원(보조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거주지 읍면 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봉화군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지난해(5농가)보다 10농가 늘어난 15농가를 지원키로 했다.
군은 이 외에도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구 유치를 위해 이사비 지원, 정착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읍면 산업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679-6858~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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