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할인율 10%→7%로
2025년 이자율 3%대로 축소
지자체 연초 세수확보도 찬물
2025년 이자율 3%대로 축소
지자체 연초 세수확보도 찬물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자체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부과액의 10%를 할인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7%로 낮아졌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낮아진 이유는 지방세법 128조 3·4항에서 기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다’로 변경됐기 때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2023년 100분의7 △2024년 100분의5 △2025년 100분의3으로 매년 축소된다.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또한 2024년 5%대, 2025년 3%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추세라면 예금금리와 엇비슷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사실상 서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세액을 살펴보면 1월 납부는 6.4%, 3월 5.3%, 9월 1.8%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매년 할인율이 낮아진다면 절세 효과를 뚜렷하게 볼 수 없어지기 때문에 연납을 선택하기보다 은행 이자를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시민 A씨는 “현 정부나 여·야 정치인들은 ‘서민 감세’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서민들에게만 세수 부담을 늘리고 있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누구 좋으라고 연납을 하겠느냐?”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작될 당시 전체 자동차세 납부자 중 연납 제도를 이용한 시민이 5%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30%까지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연초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6.4%로 할인율이 낮아졌음에도 시민들에게 연납 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형편이다. 연초 세수 확보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던 제도인 만큼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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