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영술 재무과장은“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다른 정기분 지방세에 비해 세액의 규모가 작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일을 경과하여 3%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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