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 돌입
  • 정운홍기자
경북경찰,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 돌입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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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선물 등 빙자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9명을 편성,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북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총 6건을 적발해 10명을 송치하고 1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주요 위반유형 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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