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위해성 검사 제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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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해성 검사 제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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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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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해수부 안전성 조사 `부실 진행’ 지적
    수산물 관리업무 부당처리 관련자 징계 요구

 
 
 수입 수산물과 국내 양식어류에 대한 인체 위해성 검사나 발암의심물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수산물 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5년 국내 송어 및 향어 양식장에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뒤 해마다 국내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 말라카이트그린을 주로 사용하는 국내 내수면 양식장 2449개 가운데 2006년 244개소, 2007년 278개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 조사대상 양식장의 90%가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입수산물은 2006년도에 모두 9034건에 대해 말라카이트그린 검출검사를 실시했으나 국내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검사량의 2%에 불과한 244건에 그쳤다. 감사원이 전북 부안군 미꾸라지 양식장 4곳에 대해 자체 표본조사를 한 결과, 한 곳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시행하는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와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남 남해군 강진만 해역의 경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단 한번도 시료채취 작업을 하지 않는 등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2006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11개 지원이 안정성 조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료채취장소 부적정 362건, 시료채취 입회 부적정 409건 등 조사건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조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수입수산물 검사시 신고품명과 다른 이종품이 섞여 들어올 경우 해당 수산물을 모두 반송, 폐기처리해야 하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고, 식용으로 불법유통되는 비식용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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