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자격요건 심사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어업을 영위하는 52만5000가구에 총 135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1월17일의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이하 농특법)’ 개정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이 50만가구에서 52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새 농특법 33조는 지금까지와 달리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식품부는 신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기존 지원 가구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 농어업인의 건강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및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가운데 지역 건강 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농수식품부가 총 보험료의 28%, 보건복지가족부가 22%를 대신 내준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